몽_소소한 업무일지/법령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저온작업 규정

몽_소소한일상 2024. 10. 28. 17:2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온작업은 극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저온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장비와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저온작업 규정을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저온작업의 정의와 범위

저온작업은 0도 이하의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게 되는 작업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냉동창고, 냉장 운송, 극저온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흔히 이루어지며, 근로자에게 저체온증, 동상, 피부 질환 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저온작업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 환경에서는 근로자의 체온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한복, 방한장갑, 보온 신발 등 보온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저온 환경 노출로 인한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저온작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근로자 건강 진단)에서는 사업주가 저온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온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저온 환경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저온 작업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건강 상태가 저온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작업을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온작업의 세부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보호 장비와 휴식 시간)에서는 저온작업 환경에서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저온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저온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저온 환경에서의 위험성, 방한 장비 착용의 중요성, 장비 사용법 등 사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안전 및 보건 교육)에서는 근로자가 저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온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온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방한 장비 착용, 사전 건강 검진, 정기적인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Q&A

Q1: 저온작업에서 제공되는 보호 장비는 무엇이 있나요?

A1: 저온작업에서는 방한복, 방한장갑, 보온 신발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Q2: 저온작업 시 건강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A2: 저온작업에 배치되기 전 사전 건강 검진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포함된 규정입니다.

Q3: 저온작업에서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A3: 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저온작업 시간은 제한되며, 일정 시간 후에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 사업주는 저온작업에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나요?

A4: 저온작업 전 저온 환경에서의 위험성과 보호 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5: 저온작업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A5: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