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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개인보호구 지급 조항 알아보기

몽_소소한일상 2024. 8. 30. 10:42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보호구 지급 조항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보호구 지급 조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님들

이번글은 건설업 개인보호구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 뜯어보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인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건설업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인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제대로 착용을 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보호구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 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산안법과 개인보호구의 지급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지급과 관련된 조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google

산안법 제42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산안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유지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의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선택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감독: 보호구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보건법상 보호구 지급 조항

보건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해 환경 대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지도 의무: 근로자가 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google

현장의 실태와 법령과의 괴리감

산업안전보건법과 보건법 모두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보호구 지급 미비: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관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보호구 없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불량한 보호구를 사용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2. 보호구의 적합성 부족: 산업 현장의 환경에 맞지 않는 보호구가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 작업장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보호구를 지급한다거나, 화학 물질 취급 시 적합한 방독 마스크 대신 단순 마스크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는 실제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관리의 부족: 법령에서는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구를 잘못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법령과 현실의 괴리: 법령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부족, 관리 감독의 미비, 근로자의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령이 의도한 보호 수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령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존재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교육을 진행하며 느끼겠지만 개인보호구에 정상적인 착용방법이나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호구에 관련한 부분 또한 관리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건설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비용 절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근로자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과 현장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글은 이렇게 작성하지만 안전관리자 또한 기업에 속해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